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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539473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019,435원과 그 중 24,107,267원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에 대해서는 소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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