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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8 2014고합4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06: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시간이 늦어 마쳐야 되겠으니 가라”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고함을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고함을 지르면 이 병으로 머리를 박살내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입으로 해 달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끌었으나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며 이를 거부하자, 다시 맥주병을 들어 겁을 주고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번)

1. 강간치상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감정서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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