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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12 2018고합1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0. 00:37경 부산 수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딸인 피해자 D(여, 20세)이 술을 먹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고, 이에 잠을 깬 피해자가 고함을 치고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에 힘을 주며 버티면서 피고인을 밀쳐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7, 14)

1. 각 현장사진, F 문자메시지,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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