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E(여, 41세)은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 사이로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1. 3.경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끌어다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함으로써,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8. 14: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거실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방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끌어다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입술에 1회 뽀뽀를 함으로써,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서속기록(피해자 진술조서)
1. 각 피해자진술 녹화 CD
1.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형법 제298조(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9조(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