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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3.19 2014노8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및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 및 그 내용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강제추행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강제추행상해죄에 있어서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 06: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시간이 늦어 마쳐야 되겠으니 가라”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고함을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고함을 지르면 이 병으로 머리를 박살내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입으로 해 달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끌었으나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며 이를 거부하자, 다시 맥주병을 들어 겁을 주고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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