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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0.29 2020고합121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합121』 피고인은 B정당의 당원이자, C시 소재 대학교 학생회 연합기구인 D단체 회장으로, 2019. 5.경 피고인이 평소 지지하던 B정당 당원인 E(2019. 12.경 총선 불출마 선언)이 2020. 4. 15.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B정당 C시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E을 당내 경선에서 당선시키기 위하여 C시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당비대납을 조건으로 B정당 권리당원으로 가입시킨 뒤 E에게 투표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당비대납 의사표시로 인한 기부행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C시선거구) 입후보 예정자인 E을 B정당 당내 경선에서 당선시키기로 마음먹고, 2019. 5. 21. 14:00경 F에 있는 G대학교 주차장에서 D단체 이사이자 G대학 총학생회장인 선거구민 H에게 ‘G대 학생회 임원들에게 1인당 10명씩 권리당원을 모집하라고 해라. 당원에 가입할 때에는 기숙사로 전입신고도 반드시 해야 한다. 당원에 가입시키면 당비는 내가 책임지고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여, 위 H로 하여금 2019. 5. 22.경 F에 있는 G대 I호에서 선거구민인 학생회 임원 J, K등 약 30명이 있는 가운데 ‘D단체 회장의 부탁이다. B정당 권리당원을 모집해야 하니, 1인당 10명씩 당원을 모집해라. 당비는 피고인이 책임지고 납부해주기로 하였다.’라고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게 하여, 선거구민인 G대 학생회 임원들 약 30명에게 B정당 권리당원을 모집하게 하면서 당원 가입 시부터 매월 납부해야 하는 당비 1,000원에 대하여 대납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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