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정당 C시장 예비후보자로서 2018. 4. 21. 당내 경선에서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 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D에 있는 E 운영의 ‘F’에서, 위 당내 경선을 위한 선전자료로 사용할 의정보고서 제작을 의뢰하면서 자신이 G의회 의장 재임시 예산을 확보한 사업들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 업적 관련 참고자료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E와 함께 수회에 걸쳐 위 의정보고서 초안을 수정한 후 ‘A (전)의장 C시 예산확보현황’이라는 제하에 마치 지역별 사업 중 ‘H 체육관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1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던 것처럼 기재된 의정보고서 완성본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G의회 의장을 역임하면서 H 체육관 개선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의정보고서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8. 3. 12.경 I에 있는 J에서 위 의정보고서 10,000부를 선거인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예비후보자인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경력 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E,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N,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회 (전)의장 A 의정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