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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20 2017가단799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4.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4. 16. 피고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매수하는 내용의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성명불상자와 매매대금 금액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을 뿐 원고와 그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었던바, 이처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관하여 원고와 의사의 합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2)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과 상환으로써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2017. 4. 16. 피고와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7. 4.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없어 무효라는 항변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에 관하여 원고와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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