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7.12 2016가단52450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10. 6. 매매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6. B를 통해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대금 2,020만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B에게 2,02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B는 원고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송금받은 직후 같은 날 피고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를 요청한 C에게 그 중 1,950만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이후 B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을 통하여 유효하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본소로써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데 반하여,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B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를 위임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반소로써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를 구한다.

3. 판단 앞에서 본 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B가 피고의 대리인이던 C의 사자 혹은 피고의 복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4. 10.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건네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C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