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0.10 2017가단254746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1.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1. 13. B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4,500만 원에 매수한 사실, 원고는 2017. 11. 13. 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4. 18. B의 사망으로 피고, D, E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나, D, E은 상속을 포기하여 피고가 단독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B의 단독상속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1.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측은 F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 구입을 위해 B이 투자한 6,490만 원에 프리미엄 1,000만 원을 더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 사건 자동차와 자신의 인감도장을 준 것이므로, 적어도 1,000만 원을 더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