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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5.02 2012가합48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논산천은 전북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에서 발원하여 논산시를 거쳐 금강으로 합류하는 하천으로서, 그 중 논산시 가야곡면 병암리 부근을 흐르는 부분(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은 지방하천구간으로 그 하천관리청은 하천법에 의하여 충청남도인데, 충청남도는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피고 논산시에게 그 관리를 위탁하였다.

나.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업기반시설의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그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농업기반시설인 논산천 하구부에 위치한 탑정저수지 및 그 댐의 관리자이다.

다. 논산시 가야곡면 병암리 일대 이 사건 하천의 하류 좌안부에는 높이 2m, 길이 약 700m의 제방인 병암제가 있고, 위 병암제는 이 사건 하천 물길의 안정을 위한 하천시설로서 하천법에 의하여 이 사건 하천과 함께 피고 논산시의 관리 하에 있으며, 원고들은 병암제 근처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그곳에서 딸기, 메론, 복분자 등 작물을 재배하였다. 라.

대전지방기상청은 2009. 7. 14. 19:00 논산시에 호우주의보를 발표하였고, 논산시 일대에는 충남 금산군 금산읍 아인리 소재 금산우량관측소를 기준으로 시간당 2009. 7. 14. 22:00경 29mm , 23:00경 40mm , 24:00경 33mm , 2009. 7. 15. 01:00경 37.5mm , 02:00경 10.5mm , 논산시 양촌면 인천리 동산초등학교 소재 양촌우량관측소를 기준으로 시간당 2009. 7. 14. 23:00경 42mm , 24:00경 63mm , 2009. 7. 15. 01:00경 20mm 의 비가 내렸다.

마. 위와 같은 집중호우로 2009. 7. 15. 01:00경 논산천과 탑정저수지가 만나는 곳에 설치된 신흥대교로부터 상류 쪽으로 약 1km 지점의 병암제 일부가 붕괴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의 주택 및 비닐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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