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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1 2014나20279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 C, D, E, F, G와 피고 논산시 사이에

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논산천은 전북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 607번지에서 발원하여 논산시를 거쳐 금강으로 합류하는 하천이다.

그 중 지방하천구간인 논산천 유역은 논산시 가야곡면과 양촌면, 전북 완주군과 진안군의 경계에 따라 형성되어 있고 그 하구에는 탑정저수지가 있다.

논산시 가야곡면 병암리 일대를 흐르는 하천(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은 논산천 지방하천구간에 위치하며, 이 사건 하천의 하류 좌안에는 높이 약 2m, 길이 약 700m인 병암제가 설치되어 있었다.

나. 하천법에 따라 지방하천구간인 논산천의 하천관리청인 충청남도는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피고 논산시에게 논산천의 관리를 위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논산시는 이 사건 하천 및 위 하천 물길의 안정을 위한 하천시설인 병암제를 관리하였고, 원고들은 병암제 안쪽에서 주택을 소유하거나 딸기, 메론, 복분자 등 작물을 재배하였다.

다.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국가하천인 논산천 하구 지점에 위치한 탑정저수지와 댐의 관리자이다. 라.

2009. 7. 14. 20:00 논산시, 충남 금산군 일대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었고,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2009. 7. 15. 1:00경 병암제 중 별지 위성사진 1의 ③ ~ ④지점에 위치한 길이 약 20~30m인 인공제방이 붕괴되었고, 붕괴된 이 사건 제방 안쪽으로 하천수가 밀려 들어와 제내지에 있던 원고들의 주택, 비닐하우스 내 농작물, 농기계 등이 침수되거나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5호증, 을나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갑제34호증의 1 내지 4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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