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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05 2012고단9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75』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0. 6. 19. 22:55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삼례면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병암리 소재 호남지선 13킬로미터 지점 상행선 갓길까지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2662』 피고인은 2011. 9. 28.경 F와 포천시 G 회사 내에 있는 골재장의 철거 및 그곳에 매장되어 있는 H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30.경 위 골재장 인근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위 골재장에서 철거작업을 하고, 채굴한 H빔은 킬로그램 당 530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하며, 계약금으로 6,0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2,5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 한 것으로 피해자와 H빔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상적으로 H빔을 채굴하여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경 계약금 명목으로 I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J)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K)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달 4.경 같은 계좌를 통하여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경 위 골재장 인근 식당에서 피고인이 위 골재장에서 철거작업을 하고, 채굴한 H빔은 톤 당 57만원에 총 500톤을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하며, 계약금으로 6,0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H빔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상적으로 H빔을 채굴하여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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