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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181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5. 20:17 경 김제시 요촌동에 있는 신광 교회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C 벨 로스터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량이 2 차로에서 1 차로로 갑자기 진로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비상 깜박이를 켜고 진행하며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등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김제 교육 청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자 상향 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쫓아오다 김제시 요 촌 북로 70에 있는 김제 교육 청 옆 도로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쏘나타 차량을 추월한 다음 급제동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아 정지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및 영상 첨부 건)

1. CCTV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6.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운전차량이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한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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