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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4 2016고단24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 자로부터 쇼핑몰 분산계좌 이용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대가로 한 계좌 당 300만 원을 주고, 1~2 달 정도 사용한 후에 퀵 서비스를 통해 다시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6. 12. 1. 경 전 북 김제시 요촌동에 있는 김제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C), 우리은행 계좌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 장씩 총 2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어 대가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현행범인 체포 서 (E)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 접근 매체 명의자 A 전화 통화), 수사보고( 피 혐의자 A 진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점이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압수되어 범죄에 이용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홀로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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