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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44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김제시 요촌동에 있는 재래시장에서, 피해자 C( 여, 59세 )에게 ‘ 어떤 여자에게 돈을 빌려서 갚지 못했는데, 그 여자가 나를 고소하려고 하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초가을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청주에 있는 동생에게 축사 짓는 비용을 빌리러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교통비 등으로 5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추수가 끝나는 시점에 반드시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0. 5. 경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김제 농협 북부 지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 김제시 진봉면 정당리 재실마을에 축사를 짓기 위하여 지하수를 파야 하는데, 축협에 위탁금 750만 원을 입금하면 3억 원 융자가 가능하니 750만 원을 빌려 달라, 축사가 완성되면 소와 염소를 축사에 넣어서 같이 키우자’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750만 원을 빌리더라도 축사를 짓거나 피해자와 함께 축산업에 종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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