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7.12 2016고정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6. 23: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제시 요촌동에 있는 김제 교육 청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검산동에 있는 김제 장례식 장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1. 채혈 동의서,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