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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1 2016고합468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22:40경 화성시 C A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5세)에 대하여 진행 중인 이혼문제 등에 관해 불만을 품고 ‘불로 태워 죽인다’라고 하며 라이터 기름인 휘발유 190ml를 거실 매트에 뿌린 후 라이터로 매트에 불을 붙여 옮겨 붙게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진화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E이 주거로 사용하면서 현존하는 건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내사보고

1. 현장사진, 라이터기름, 라이터, 불에 탄 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문제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주거를 소훼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장소에 불을 지르는 것은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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