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8. 8:10경 거제시 거제대로 3370 대우조선해양 내 H암벽 인근에 있는 "C" 선박 안에서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는 척하며 피해자 D(21세)에게 "빨갱이, 저놈이 내 정기를 빨아 먹는다, 내 기운을 뺏어간다. 뭘 봐 이 씨발 놈아, 눈깔 파버린다."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기를 보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잡아당기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랜턴(길이 17cm)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 > 기본영역(2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결과(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전과관계(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