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01:55 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 맛 닭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필문대로 137번 길 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가 없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