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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10.17 2019고합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31. 01:14경 문경시 B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주택의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넣어 주택 내부를 살펴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31. 01:43경부터 01:56경 사이 문경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8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한 뒤 침대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잠옷 치마를 들추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스치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뒤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3, 4, 6, 9, 14, 15, 16, 18, 19, 21,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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