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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10.08 2015고합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누나와 피해자 C(여, 44세)는 서로 동창관계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누나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3. 21:00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펜션’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4. 01:20경 위 E펜션 앞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안방 창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속옷만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입으로 피해자의 등을 빨고,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으며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방으로 옮긴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올리려 하자,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오빠! 살려줘”라며 비명을 지르고, 피해자의 사촌오빠 등이 위 E펜션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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