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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19 2012고합4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9. 10:15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44세)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사이 옆집 대문으로 들어간 후 옆집과 위 주택 사이의 담을 넘어 위 주택 2층 피해자 주거로 올라가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뒤 주방 옆에 있는 작은 방에 몸을 숨기는 방법으로 위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어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온 피해자가 주방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 서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 배를 감싸 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는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열려진 안방 창문을 통해 앞집 주민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저항하자 이에 겁을 먹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내부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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