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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06 2020고단347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4.경 서울 용산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8. 10. 1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발장

1. 고발인 C의 진술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2년 현역병 판정을 받은 후 장기간 병역을 기피하다가 2019년 상근 상근예비역 판정을 받은 피고인이 상근 예비역 입영기일에도 직장 근무를 이유로 입영하지 않아 병역의무이행을 거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및 병역의무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년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 2015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6년 5월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 201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는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추후 입영통지를 받으면 이번에는 반드시 입대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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