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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76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6. 오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3. 16.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국내등기/소포 우편(택배)조회, 주민등록표 등초본

1. 병적조회,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현행 헌법과 법률에서는 종교상의 교리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입영 거부 사유가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인 점을 고려하여,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제2국민역 편입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되, 도주의 우려 등 구속의 사유가 없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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