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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29678
대여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20,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2016. 7. 7.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전 동구 C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있는 웨딩홀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드레스샵(이하 ‘이 사건 드레스샵’이라 한다)을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전차하여 현재 ‘F’이라는 상호로 위 웨딩홀(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을 운영 중인 사람이다.

나. E은 2011. 10. 25. 주식회사 제니코퍼레이션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기간은 2011. 10. 26.부터 2016. 10. 25.까지, 보증금은 5억 원, 월 차임은 4천 5백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웨딩홀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경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3층 중 일부분을 임대기간은 4년, 보증금은 3억 원, 월 차임은 지급하지 않기로 각 정하여 전차하고, 위 건물 부분에서 드레스샵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웨딩홀에서 열리는 예식에 원고가 드레스를 임대할 경우는 1건당 40만 원, 외부드레스가 사용될 경우는 1건당 20만 원(이하 임대드레스와 외부드레스 관련 비용을 일괄하여 ‘드레스 관련 지급비용’이라 한다)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드레스샵을 운영하였다

(원고와 E 사이의 위 약정을 ‘이 사건 드레스샵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드레스샵 약정상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월세) ⓛ 월세는 없는 것으로 한다.

제3조(관리비 등) 임차인이 월세 이외에 부담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관리비 : 입점 후 서로간에 합의하여 정한다.

관리비는 매월 말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업종의 지정) ① 임차인은 임대차부동산을 웨딩홀내 드레스 대여업종의 영업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만일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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