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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19388
구상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36,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6. 5. 13.까지 연 5%,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주고 피고로부터 월급을 받고 그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

원고는 2015. 11. 30. 피고의 사업장 업무를 그만둔 이후 세무서로부터 고지받은 위 사업장 관련 체납세액 2016. 2. 2.자 21,492,300원, 2016. 3. 31.자 4,909,000원, 원고가 이미 대납한 735,420원 합계 27,136,72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위 사업장은 본래 원고와 피고가 동업하는 곳이었는데, 원고가 동업관계에서 이탈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월급여 200만 원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증 사용료 및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월 100만 원을 이미 지급하였던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납세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가 원고로부터 명의를 빌려 원고 앞으로 된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하였음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위 세금의 납부의무는 실제사업자인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리고 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월정 급여 외에 원고의 세금납부를 위해 별도의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위 사업장의 자금관리는 피고가 담당하였던 점, 매월 지급받는 급여와 분기마다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시간적 격차가 있는 점, ③ 피고의 주장은 곧 “원고가 장래에 발생할 세금을 미리 예측해서 이를 포함한 급여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납세액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체납세액이 커질 경우 원고는 불측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미리 세금액을 청구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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