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12.12 2019나235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8. 2.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원고 명의로 영업용 차량을 구입하여 위 차량을 이용한 운수업 사업자등록을 해주면 피고가 위 차량으로 운수업을 하고 위 운수업과 관련하여 원고 앞으로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 명의로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구입한 후 2008. 3. 5. ‘D’이라는 상호로 운수업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영위한 운수업과 관련하여 원고 앞으로 부과된 2012년도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지방소득세(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2016. 7. 29. 금 473,860원, 2012년도 종합소득세로 2017. 8. 1. 금 2,875,680원, 같은 해

9. 8. 금 17,400원, 2018. 2. 26. 금 2,073,830원 합계 5,440,770원(= 473,860원 2,875,680원 17,400원 2,073,830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2012. 7. 16. E(원고 동생인 F의 남편이자 피고의 동생이다)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8,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며, 같은 날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운수업에 종사하면서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갑 제1, 3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