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9. 28. 원고 명의로 충남 예산군 C 소재 'D마트 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
의 사업자등록을 마치면서 2016. 10.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마트 및 사업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업자는 원고가 명의대여하고 실질적인 운영 및 책임사항(민ㆍ형사)은 피고가 총괄하기로 협의한다. 기한은 원고의 명의가 말소되는 시점까지 정하며 원고에게 피고는 월급여를 지불키로 한다(사업장 존속기한에 한함).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 관리 및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개인적으로 사업장을 담보로 어떠한 행위(대출 및 보증)도 해서는 안되며 피고의 요청이 있을시 원고는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일절의 행위(서류, 인감 등 를 협조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마트를 운영ㆍ관리하면서 2016. 10.부터 2016. 11.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마트에 진열할 물품들을 주식회사 E 이하 'E'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F으로부터 외상거래방식으로 납품 받은 후 대금 중 13,376,402원을 미지급하였다.
이에 F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8가소300562호로 위 13,376,402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물품대금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8. 2. 5. 이행권고결정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2017. 3.경 이 사건 마트의 사업자 등록 명의에서 원고가 빠지게 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고, 위 체납 세금이 원고에게 부과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의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등본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주식회사 G 이하 'G'이라 한다
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G의 등기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