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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505867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593,570원 및 그 중 17,460,220원에 대하여는 2011. 7. 4.부터 2016. 5. 30.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신용불량자로 사업자등록을 못하게 되자 원고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와 영업거래에 필요한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빌려서 2009. 12. 10. 원고 명의로 ‘C’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하였다.

피고는 사업자명의인인 원고 앞으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자신이 직접 납부하겠다고 원고에게 여러 차례 약정하였다.

피고의 위 사업자명의를 이용한 거래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되었다.

약정과 달리 피고가 그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는 2011. 7. 4. 체납액 중 17,460,220원을 압류 징수 당하였고, 현재에도 원고 앞으로 부과되어 체납된 세액이 85,133,350원 남아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17,460,220원과 원고에게 부과된 85,133,350원의 합계 102,593,57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구상해 줄 의무가 있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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