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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10. 10. 선고 2007가합10885 판결
부동산의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부동산의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등기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모○○(○○○○○○-○○○○○○○, 서울 ○○구 ○○동 000-0 사이에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7. 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모○○에게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등기소 2006. 7. 6.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주문 제2항에 대한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등기소 2006. 7. 6.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나, 여기서 '원고에게'는 '소외 모○○에게'의 단순한 오기로 본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별지

1

목 록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구 ○○동 000-0 000-0

벽돌조 세멘트 기와기붕 단층주택 84.860m²

지하실 32.26m²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구 ○○동 000-0 대 298m²

2. 서울특별시 ○○구 ○○동 000-00 대 54m²

별지

2

청 구 원 인

1. 조세채권의 성립

소외 모○○은 2005.03.19. 서울 ○○ ○○ 000-0(단독주택)에 대하여 2005.03.19. 양도 후, 무신고하여 소외 ○○세무서장은 2006.10.04.을 납부기한으로 2006.08.01. 114,313,087원을 고지(1세대2주택, 실거래가 결정)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한 체납액이 2007년 06월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1건에 128,716,47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2호증)

한편 ○○세무서장은 상기 체납된 국세의 징수를 위하여 소외 모○○(이하 체납자라 한다) 소유의 재산을 확인하였으나, 상기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 소외 모○○의 재산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갑제3호증)

2. 사해행위

체납자인 소외 모○○은 유일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등기소에 2006.07.06.매매를 원인으로 2006.07.06. 접수 제00000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갑제4호증)

3. 책임재산의 감소 및 채무초과

이 사건 부동산의 2006.07.06. 당시 시가는 700,000,000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7.02.15.자 접수번호 0000호 저당권자 소외 한○○에게 300,000,000원(채권최고액 450,000,000원), 동일자 접수번호 0000호 저당권자 소외 이○○에게 80,000,000(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위 채권자들의 채권 합계는 380,000,000원이므로 체납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이전으로 320,000,000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으며,

소외 체납자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전혀 없으며 이사건 부동산은 국세채권에 충당할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갑제5호증 내지 갑 제6호증).

4. 사해의사 및 사해행위를 안 날

피고는 실질소유자인 소외 모○○의 별지 목록 이 사건의 부동산을 소외 모○○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으나,

실질 소유자가 소외 모○○임을 인지 할 수 있었던 것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취득내역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피고 소유 부동산(서울 ○○구 ○○동 00-0 ○○모텔 및 00-0 주차장)과 소외 모○○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당초에 교환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소외 모○○의 교환계약 불이행으로 약정이 파기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원소유자가 소외 모○○임을 2007.06.13. 피고의 사실 확인서에 의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갑제7호증 및 갑제8호증)

5. 피고의 악의

위와 같이 소외 모○○과 피고 사이에 체결한 교환계약은 2006.11.쌍방교환계약포기 약정서 내용과 같이 파기되었으나, 소외 모○○의 국세체납에 대한 독촉을 받는 상태에서, 소외 체납자 모○○ 명의로의 원상회복이 되면 압류등 조치가 있을 것을 예견하여, 소유자를 피고명의로 존속하면서 2007.02.15. 피고가 담보제공을 한 형식으로 체납자 모○○을 채무자로 근저당권 채무를 부담한 사실, (갑제9호증)

피고와 소외 체납자 모○○이 당초 쌍방 교환계약을 하면서 피고가 제시한 ○○구 ○○동 00-0외 1필지의 부동산(○○모텔)은 그대로 피고의 소유로 존속하면서 소외 체납자 모○○의 이 사건 부동산만 피고명의로 등기 이전한 사실은 소외 체납자 모○○에게 결정 고지될 양도소득세의 국세채권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음이 분명하고 피고 역시 이러한 사실 및 소외 모○○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6. 결어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소외 모○○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이전 행위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본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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