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다.
1. 건축개요 (1) 사업부지 면적 : 1,189.30㎡ (2) 건축 연면적 : 약 12,820㎡ (3) 건축규모 : 지하 2층, 지상 17층 (4)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약 18개월 전후
2. 약정내용 (1) 갑(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을(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초기자금의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한다.
(2) 을은 갑의 투자원금 150,000,000원을 본 건축공사 착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상환하기로 하며(투자일로부터 대략 6개월 전후), 매월 연 12%를 환산한 금액을 원금지급시까지 이자로 지불한다.
(3) 을은 갑에게 투자수익금으로 300,0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한다
(단, 제세금은 을이 원천징수하며 비영업대여이익 원천징수세율 25% 공제한 후 지불한다). 나.
C은 2013. 12. 10. 피고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건물 착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투자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고, 이 사건 건물의 준공시 준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투자수익금 3억 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3. 12. 10. 80,000,000원, 같은 달 13. 7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7. 10.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피고와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사이의 신탁계약에 따라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