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2008. 7.경 C가 추진하는 서울 성북구 D 일대의 공동주택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6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C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투자약정의 주요 내용】 제2조 (C의 의무) 1) C는 신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원고의 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C는 원고의 요구가 있으면 원고에게 사업의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C와 그 대표이사는 공동으로 원고에 대해서 계약내용에 관하여 책무를 다하여야 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3) C는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할 경우 원고가 자신의 채권확보를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를 수용하고, 이에 적극 협조토록 한다. 4) C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당초의 계획에 따라 인허가 및 분양 업무 일체를 성실히 수행하고 원고의 채권 확보 및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연대보증) 1) 본 약정서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J, H이 연대보증한다. 제5조 (투자원금) 1) 투자원금은 6억 원으로 한다.
2) 투자원금 중 3억 원은 계약 체결일에, 그 나머지 3억 원은 2008. 8. 5.까지 각 지급한다. 제6조 (투자원금 반환 등) 1) C는 원고의 투자금을 집행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투자원금 6억 원을 포함하여 합계 9억 원을 지급한다.
나. 원고는 2008. 7. 24.경 C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상의 투자금 6억 원 중 2억 원만 지급하였고, 그 나머지 4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한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1999. 3. 3.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게 안동시 F 임야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