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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561353
용역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8.부터 2020. 8. 18.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5. 22.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C에 청주시 D 복합시설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관리(Project Management) 용역을 위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PM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PM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제3조[용역의 범위]

1. C는 피고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토지비용과 공사비용 및 인허가비용 등 사업운영비용(이하 ‘사업자금’이라 한다) 등을 조달하는 업무와 이에 필요한 금융기관 선정에 필요한 업무를 포함하여 진행한다.

2. C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승인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용역기간]

1. 용역기간은 2019. 5. 22.~2019. 6. 30.까지로 하며, 용역기간 연장 필요시 피고와 C는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의 조달기한은 계약기간 이내로 하며, 업무의 진행이 확인되면 기한은 연장될 수 있으나 C는 기간 내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용역비 및 지급시기]

1. 피고는 C가 추진하는 이 사건 사업의 용역에 대하여 용역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1) 용역금액 : 1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임) 2) 용역비의 지급시기 ① PM계약서 작성시 : 5,000만 원 ② 금융기간 심사완료 및 PF자서 완료시 : 1억 1,000만 원 3) 사업성검토보고서 작성용역 :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① 용역작성에 필요한 소요금액은 용역비와 별도로 계산한다.

② 계약과 동시

5. 24. 이전에 먼저 지급한다.

[표 1]

나. C는 이 사건 PM계약에 따라 사업자금을 조달하였고 2019. 8. 7. 최종 금융권 기표가 완료되었다.

이에 C는 2019. 8. 7. 피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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