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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13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7.경 남양주시 C 상가 107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그 당시 피해자 E에게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신용카드 대금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및 그 남편인 F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2012. 1. 11.경 사실 위 D 제품 판매로 인한 손실의 누적으로 인하여 신용카드 대금을 전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신용카드사로부터 매출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3,960,000원을 결제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3회에 걸쳐 피해자 및 F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99,740,79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변제의사 및 능력 부분 제외]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물건을 구매하다가 2012. 1.경부터 물건 판매가 잘 안 되었고 당시 다른 채무는 없었으나 피고인 본인 재산도 없어 피고인의 능력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아 카드대금을 돌려막기 위해 속칭 ‘카드깡’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 포함]

1. 고소장 및 첨부자료[각서]

1. 회원별 매출내역서 등, 카드이용대금명세서 등, 카드사용처 등[수사기록 제355쪽] [피고인과 변호인이 변제 의사 및 능력에 대하여 다투나, 앞서 본 증거들(부기사항 포함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2. 1.경부터 물건 판매가 좋지 않아 신용카드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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