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 22: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직원들의 명절선물을 사야 하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추후 그 사용금액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유흥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회사 직원들의 명절선물을 살 생각이 없었고, 카드 사용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롯데신용카드를 대여받아 2019. 2. 2.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사상점에서 10,700원의 물품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9,117,8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그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매출내역 금액 정정)
1. 회원별 매출내역서(롯데카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