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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5.21 2019고단17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C’ 오피스텔에서 “나는 부동산 컨설팅과 토지 경매를 목적으로 하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하면, 경리로 취직시켜주고 월급 330만원을 주겠다. 현금이 없으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투자하면 된다. 카드대금은 내가 매월 결제일에 납부하고, 카드를 이용하여 받은 대출금은 2019. 3.경까지 원금의 두 배를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D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컨설팅이나 토지 경매 등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32,710,000원 상당의 체납된 세금, 323,000,000원 상당의 E에 대한 채무 등이 존재하였고, 공시지가 합계 5,000만원 상당의 임야 3필지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F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리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결제일에 카드대금을 납부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G카드, H카드, I카드를 건네받아 그 무렵부터 2018. 10.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0,620,570원 상당을 결제하거나 대출받아 사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선결제 금액안내(I카드), 회원별 매출내역서(G카드), 회원이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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