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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1 2019나30411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구미시 C 소재 공장에 분체도장라인 제작 및 설치를 대금 143,000,000원에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19.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만 기재하고,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2015. 3. 말경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 및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을 작성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구미시 C에 설치한 분체도장라인 공사대금 정산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쌍방 합의한다.

다음 ① 원고와 피고가 최초 계약한 공사금액은 143,000,000원(부가세 포함)이다.

② 이 중 56,095,326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남은 공사대금은 86,904,674원이다.

③ 공사대금 정산을 위해 고려할 부분이 몇 가지 있다.

- 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작은 것이 나온다.

- 1일 지체상금 39만 원인데 지금까지 81일간 지체되었다

(약 3,200만 원). - 하자보수공사는 피고가 책임지고 하며, 원고는 이후 아무런 책임이 없다.

- 선급금 보증증권 차용금 2,000만 원은 공사대금 관계없이 지급한다.

④ 위 사항을 고려하여 공사대금 잔금을 6,000만 원으로 확정한다.

⑤ 원고는 피고의 이 공장설비 담보 은행대출 목적으로 공사잔금 중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대금결제 완납증명서 3통을 발급 교부한다.

⑥ 나머지 공사대금 잔금 3,000만 원은 피고가 현금보관증을 교부한다.

다. 원고는 2015. 2. 5. 피고에게 분체도장라인 제작 및 설치 명목으로 3,000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5. 2. 6.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5. 3. 10.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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