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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9.08 2016고합2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 00:10경 속초시 C빌라 101호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플인 ‘D’을 통하여 알게 된 E(가명, 여, 12세)와 만나 2회 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가출하여 갈 곳이 없는 위 E에게 숙식을 제공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채팅내용 캡처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성폭력응급키트 등 유전자 감정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부분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각 호의 고지명령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는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12세인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기는 하나, ① 피고인이 우발적ㆍ일회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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