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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4.02.05 2013노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 이하'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가하였던 물리적인 강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기에 앞서 원심이 판시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삼은 것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은,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는 대상자로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② 위 법에 따른 신상공개 결정 또는 열람명령ㆍ공개명령을 선고받고 다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③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열거하고 있고(제38조 제1항 , 그 중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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