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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23 2013고합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경 동해시 C아파트 407동 107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여, 13세)와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5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교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소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의 성매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의 성매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는커녕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13세의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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