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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0 2020고단286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28. 경기도 이천시 B에 있는 군부대 근처에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유포 자인 C의 D 링크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15세) 의 가슴, 성기가 노출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인 ‘5 F.zip( 파일 크기 2.36GB, 첨 부 파일 개수 210개, 파 일명 별지 범죄 일람표 참조) '를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성 착취 물 파일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 부과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제 1호, 제 50조 제 1 항 제 1호는 ’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 49조 제 1 항 제 3호는 ‘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자 ’를 공개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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