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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7구합52676
생계유지곤란사유병역감면거부처분 및 현역입영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B생으로 2010. 11. 25.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급 2급으로 판정되어 현역병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12. 1. 4. 혼인을 하고,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 2명(C생 및 D생)을 두었다.

원고는 2016. 2. 5.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신체등급 2급으로 판정되어 재차 현역병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았고, 2016. 3. 30.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신청을 하여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되었다.

원고는 2016. 7. 6. 피고에게 구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 제1항 제1호의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한 병역감면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11. 9. 원고의 가족의 재산, 수입 등에 비추어 원고가 구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병역감면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2017. 5. 17. 원고에게 2017. 7. 10. 육군 제1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영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거부처분 및 입영처분의 근거가 된 구 병역법 제62조 제3항, 구 병역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31조 제1호 후단은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전혀 정함이 없이 병무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어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 및 입영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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