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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4 2017구합743
생계곤란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및상근예비역입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B생으로 2010. 7. 5.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급 3급으로 판정되어 현역병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11. 9. 1. 혼인을 하고,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 2명(C생 및 D생)을 두었다.

원고는 2013. 12. 2.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신청을 하여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되었는데, 자녀 양육을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였다.

원고는 2015. 11. 5.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신체등급 3급으로 판정되어 재차 현역병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았는데, 자녀 양육을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였다.

원고는 2017. 3. 27. 피고에게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한 병역감면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7. 6. 30. 원고 가족의 재산, 수입 등에 비추어 원고가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병역감면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2017. 7. 5. 원고에게 2017. 8. 14. 육군 제1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영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11, 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혼인 이후로 처, 자녀들과 함께 살면서 부모, 여동생과는 세대와 생계를 달리하여 온 점, 원고의 부는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의 모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는 점, 원고의 부모와 여동생이 원고와 원고의 처,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경제적인 지원을 할 여력이 전혀 없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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