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으로, 2009. 10. 21.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급 2급으로 판정되어 현역병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은 다음 2012. 5. 9. 대학교를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였고, 2012. 9. 18. 자격시험응시를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였으며, 2013. 4. 30. 및 2013. 10. 29.에는 질병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였고, 2014. 7. 8.에는 신체등급 7급으로의 변경을 원한다는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았으나, 2016. 11. 21. 신체등급 3급으로 현역대상자로 판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7. 26. 피고에게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7. 10. 23.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이하 ‘병역감면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원고 아버지와 조모(祖母)가 소유한 토지 및 주택의 가액이 107,000,000원이고, 아버지 명의의 정기예탁금이 20,460,255원이 존재하는 등 원고와 그 가족의 재산액은 합계 151,599,240원으로 병역감면규정의 재산 기준액 122,800,000원을 28,799,240원 초과하므로,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병역감면규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사실상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이 안건을 생계곤란심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이에 2017. 10. 26. 생계곤란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위 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재산액 초과로 사실상 생계곤란 불인정함’으로 의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0. 27. 원고에게 ‘병역감면규정에 따른 기준액을 28,799,240원(기준액 122,800,000원, 평가액 151,599,240원)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부결처리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201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