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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4 2017구합958
생계곤란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B생으로 2009. 11. 11.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급 3급으로 판정되어 현역병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C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 1명(D생)을 두었다.

원고는 2014. 11. 10.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신체등급 3급으로 판정되어 재차 현역병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았는데, 자녀 양육을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였다.

원고는 2016. 1. 18.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신청을 하여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되었는데, 자녀 양육을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였다.

원고는 2017. 4. 21. 피고에게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한 병역감면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7. 8. 25. 원고의 가족의 재산 등에 비추어 원고가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병역감면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2017. 9. 27. 원고에게 2017. 10. 30. 육군 제1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영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9호증, 을 제1, 9,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모, 자녀와 함께 살면서 이들을 부양하여 왔고, 원고의 부는 원고의 모와 이혼한 후로 원고 등과는 생계를 달리하여 왔으므로, 원고의 부를 원고의 가족으로 보아 원고의 부의 재산액을 원고의 가족의 재산액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점, 설령 원고가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한 병역감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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