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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10 2017노718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심리 미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 G이 소환에 불응하자, 원심은 검찰의 증인신청 유지 의견에도 불구하고 G에 대한 증인 채택을 철회하고 증거조사를 마친 후 피고인이 G을 맥주병으로 때린 사실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수 상해죄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심리 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심리 미진에 의한 사실 오인 주장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1. 20:00 경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내에서 친구인 F과 F의 후배인 피해자 G(43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F 형한 테만 내가 동생이지, 오늘 처음 본 분이 왜 함부로 욕을 하냐.

” 고 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 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좌측 전두 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형사 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 심으로 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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