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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3 2017노174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항소장에 항소 이유를 기재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의 취지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토대로 하였을 때 심리 미진 (B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지 않은 부분 )으로 인한 사실 오인을 주장하는 취지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2018. 4. 17. 제출한 서류들은 위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살피기로 한다.

원심은 피해 자인 B의 증언을 듣지 않은 심리 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회사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개를 해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그 경위 등에 대해서 다투고 있다.

원심은 피해자 B에 대하여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하여 2회에 걸쳐 소환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출석하자 검찰이 증인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피해자 작성 진정서에 대하여 증거 기각결정을 하였다.

한편 피해자 B의 진술을 제외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이 피해자를 강제로 소환하여 신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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