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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09 2017고단331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2009. 1. 19. 자 사기 피고인은 2009. 1. 19. 경 충북 보은 군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이라는 절에서, 피해자에게 “ 딸의 유학 비로 800만 원을 빌려 주면 2009. 3. 경 공사대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공사대금을 받을 것이 없었고, 약 2억 5,000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는 신용 불량자 상태였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09. 5. 28. 자 사기 피고인은 2009. 5. 28. 경 피해자 D에게 “ 피고인이 실 운영자로 있는 ( 주 )H 명의로 충북 영동군 I 임야에서 진행될 택지조성공사비용으로 250만 원을 빌려 주면 두 달 내에 공사를 완료한 후 그 임야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하려 던 I 임야는 2009. 5. 경 F에서 알게 된 J에게 투자 받은 1억 7,000만 원 및 영동 새마을 금고에서 그 임야를 담보로 대출 받은 1억 9,000만 원으로 구입한 것이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은 택지조성사업에 필요한 공사대금 4억 5,000만 원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고, 당시 약 2억 5,000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는 신용 불량자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택지조성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고, 그때부터 2013. 4.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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