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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24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2. 16.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지인 F가 급전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 200만 원을 떼고 월 2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며 원금은 2-3개월 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돈은 F가 아닌 피고인이 필요한 돈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원이 없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나와 G이 공동매수인으로 충북 진천군 H 임야를 싸게 매수하였는데 위 임야에 건축허가를 받아 팔면 수익을 낼 수 있다, 허가비용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려준 돈을 포함해서 4,000만 원을 빠른 시일 안에 변제할 것이고, 위 임야가 팔리지 않더라도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늦어도 2012. 4. 28.까지는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임야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필요한 비용은 약 5,000만 원으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원이 없어 위 비용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임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허가 후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용인시 J 외 8필지 3,148평을 평당 30만 원에 싸게 살 수 있으니 나, K, 당신이 각자 계약금 1억 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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